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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8월부터신청2025년축제,전시 2024. 8. 10. 08:58
경기도 거주하는 육아를 하는 가정이라면
지원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신청하세요~
신청대상자
-경기도 거주 만 24~48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육아공백이 발생한 가정
-신청가능 시.군(10개): 화성, 광명, 구리, 안성, 포천 , 여주, 과천, 동두천, 가평, 연천
*정부아이 돌봄 서비스 미이용자
*신청일 기준 부모(부 또는 모)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
*정부지원받는 아이 돌봄 서비스는 지원불가, 보육료지원받는 어린이집은 기본보육시간 (09~16시) 만제외, 누리과정 지원을 받는 유치원 이용자는 기본교육시간(09~14시)만 제외
지원 내용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돌봄비 계좌 이체
일 돌 봄활동 상한 시간 4시간, 심야(22~06시) 시간은 돌봄 활동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음
신청방법
경기민원 24 홈페이지(아래사이트 들어가시면 됩니다)
https://gg24.gg.go.kr/main/main.do
경기민원24
다양한 신청 서비스 등 경기도민 대상 행정서비스 제공
gg24.gg.go.kr
*양육자 만 신청가능(부 또는 모)
신청기간
2024.08.01~2024.11.10
매월 1~10일 기간 동안 신청가능(예산범위 내 지원)
제출서류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아동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한부모자격정보
-장애인자격정보
-신청인 신분증 사본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양육공백 확인서류
-수급자 통장사본
-돌봄 조력자 신분증사본
-돌봄조력자 주민등록등본 사본
-돌봄 조력자 아동돌봄 활동계획서(요일별)
-돌봄조력자 가족 돌봄 수당위임장
-돌봄 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이행서약서
-돌봄조력자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돌봄조력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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