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확대세상이야기 2024. 7. 22. 23:35
점점 출산율은 줄어들고 이혼율은 늘어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결혼소식들도 있습니다.
행복한 신혼을 지키고 늘려야 하기에 나라와
지자체에서 많은 정책들을 펼치곤있는데요
이중에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024년 7월 30일 이후 혜택이 확대된 기준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기존대출연장신청 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신청자격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로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인 자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주택조건
서울시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다중주택, 불법건축물, 근린생활시설, 공공주택 등 지원불가합니다.
대출한도
최대 3억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지원금리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3.6% 이하
부부합산 연간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3.0%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구간 지원금리 1~3천만원 이하 3.0% 3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5% 6천만원 초과 ~ 9천만원이하 2.0% 9천만원 초과 ~ 1억1천만원 이하 1.5% 1억1천만원 초과 ~ 1억 3천만원 이하 1.0% *추가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0.6% 이하
1-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0.2%
2-다자녀가구: 1자녀 0.5%, 2자녀 0.5%, 3자녀 이상 1.5%
3-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3년 이상 계속 동거 시 추가 이자지원
4-한부모가족청년 1.0%
1과 2는 중복적용이 불가합니다.
대출기간
최장 10년 (대출실행 이후 자녀수 증가에 따라 차등)
기본 2년 +2년 (소득 등 지원기준 충족 시)
예외: 대출만기시점에 전세사기로 인하여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연장최장 4년까지 가능합니다.
대출기간 중 자녀수 증가에 따라 2년씩 3회 , 최고 6년까지 추가연장 가능합니다.
지원방식: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재원으로 대출합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신규 대출자라면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30만 원까지 전액 지원이 됩니다.
신청방법은 대출실행 후 90일 이내에 한국주택 금융공사 보증 가입 후 신청 가능하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보증료신청서류:주민등록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출은행발급금융거래확인서, 임차보증금반환보증서, 보험료납부영수증, 본인통장사본)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주거비지원사업과는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홈페이지로는 아래 서울주거포털사이트로 가시면 되고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home
문의전화는 다산콜 02-120
반응형'세상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8월부터신청 (0) 2024.08.10 2024년 08월부터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신청 (0) 2024.08.10 서울집 알아보세요? 전월세 이자 지원받으실수 있어요~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2) 2024.07.22 2024 제주 해수욕장 파라솔 가격 이 궁금하시다면? 제주시의 바가지 없애기 (0) 2024.07.20 2030 경제지식 -휴대폰 요금 연체하면 생기는 중요한 문제 (0) 2024.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