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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집 알아보세요? 전월세 이자 지원받으실수 있어요~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세상이야기 2024. 7. 22. 14:48
부동산 가격이 제일 높은 서울
서울 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청년 전월세 이자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만 19세~39세 이하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무주택(부모님 주택소유여부와 무관)
세대주(등본상 현재 세대주 또는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세대주 예정자)
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근로청년: 현재 근로 중인 자
2. 취업준비생 등 :주민등록등본상 현재 세대주 또는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세대주 예정자
주택조건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주택, 임차보증금 3억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의 전월세계약
대출한도
최대 2억 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대출한도 최대 2억 원은 2023.05.02 대출신청건부터 적용)
지원금리
대출금액의 연 2% 의 이자지원
접수일
상시 접수로 진행되며 당해 연도 예산규모 및 정책환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서울주거포털사이트 내 공지사항 페이지에 확인하고 미리 신청현황을 살펴보세요~
접수는 서울주고 포털에서 인터넷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수서류이며 신청자는 근로자이거나 취업준비생으로 나누어집니다
근로자는 근로증명서류, 소득증명서류가 추가로 필요
취업준비생등은 이전 과거 근로기간이 1년이 넘었으면 근로증빙서류, 소득증명서류가 필요하며 소득이 없다면 신고서류사실 없음 사실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류 발급받을 때 주민번호는 전체표시로 해야 하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대출기간
임차계약기간에 따라 회당6개월~2년(최장 8년까지 연장 가능)
만 39세까지 대출 및 이자지원
예외: 대출만기시점에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해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연장처리(최장 4년)
대출기간종료 및 중단
연소득이 4천만 원 초과
만 40세가 되면 지원중단
부모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이 초과될 시중단
만약 대출이 진행되는 중 서울외의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계약위반으로 지원이중단, 공공임대주택이나 임대차계약등이 될 시에도 지원이 중단됩니다.
대출형식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하나은행 재원으로 대출
유의사항
본 사업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합니다.
추가대출 및 전액상환 후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추천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은행내규에 접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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