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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 지원제도 알면 매월50만원씩 받으실수 있습니다.2025년축제,전시 2024. 8. 14. 17:23
세상에서 첫걸음을 내딛는 청년들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중장년층 모두
국민취업서비스를 제공받으시고 지원금도 받으세요
국민취업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자격요건을 갖춘 이들에게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서 관련 취업 지원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제도 신청대상
제1유형:15~69세 구직자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15~34세 청년-병역의무이행기간가산최대 37세는 5억원)이하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제2유형: 1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청년, 중장년, 특정계층등
-청년:15~34세 구직자
-중장년: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소득 250만 원 미만인 노무제공자, 영세자영업자등
국민취업제도 신청방법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
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최근 고용 24 사이트 내에서도 신청가능
https://www.work24.go.kr/cm/main.do
고용24(시범운영)_개인
지금, 고용24에 로그인 하시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로그인 닫기 지원 제도 취업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아래에서 궁금하신 주제를 클릭해 주세요.
www.work24.go.kr
-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지원내용
공통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제1유형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X6개월+부양가족 X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 (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서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1인가구 중위소득 60%(또는 월단위 지급액의 2배)를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음
제2유형:
-직업능력향상 훈련참여지원수당 최대 6개월, 월최대 28만 4천 원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연장이 가능합니다.
-취업지원기간이 종료되어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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