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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지원대상 ,방법세상이야기 2024. 8. 13. 20:20
두루누리 이는 정부에서 소규모 사업장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만든 지원 사업입니다.
이미 많은 분은 아시겠지만 혹시나 모르는 소상공인 분들 꼭 신청해서 지원받으세요~
두루누리사업이란?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쉽게 말해 사업자 근로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대신 내주는 거죠~
*소규모 사업장의 어려움: 작은 사업장일수록 사회보험료부담이 크게 느껴집니다. 두루누리사업은 이러한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사업주가 근로자를 더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최근 많이 가입되어있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아 질병이나 실업 등에 대한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루누리 사업은 이러한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근로자가 사회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중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지원기간
최대 36개월
지원 범위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 제외대상
아래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 됩니다.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 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입수시기에 따라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이상인자
지원방법
사업주가 월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완납 한경우 그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입. 신청 절차
*온라인
4대 사회보험 정보 연계센터 사업장 회원 가입 후 로그인
미가입 사업장: 홈페이지> 사업장업무> 성립신고(두루누리 보험료지원체크)
기가입사업장:홈페이지 > 사업장업무>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서면신고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제 출
-제출서류:
미가입사업장: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기가입사업장:보험료지원신청서
-신청서식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자료실> 서식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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