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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시형 원료 VS 개별인정형 원료 무슨뜻일까?
    건강기능식품 에 대하여 2022. 7. 23. 14:31

    건강기능식품 에 관심을 가지다보면  고시형원료와 개별 인정형 원료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원료를 분류하는 기준인것같은데 정확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고시형원료 개별인정형 원료

     

    고시형 원료

     고시형 원료는 [건강기능식품공전] 에 등재 되어있는 기능성 우너료이다. 공전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기준, 규격, 최종제품의 요건에 적합할 경우 별도의 인정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영양소(비타민,무기질,식이섬유등)등 약 95 여종의 원료가 등재되어있다.

     

    개별 인정형 원료

     

    개별인정형 원료는 [건강기능식품공전]에 등재되지 않은 원료로, 개별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원료를 말한다. 개별인정형 원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영업자가 해당 원료의 기능성, 안전성, 기준 및 규격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자료는 관련규정에 따른 평가를 통해 기능성 원료로 인정 받을수 있다. 인정받은 원료는 인정받은 업체만이 해당원료를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다. 현재까지 200여종의 개별인정 기능성원료가 있다. 개별인정된 기능성원료는 아래항목중 하나에 해당될경우 [건강기능식품공전]에 등재되어 고시형 원료로 전환 될 수 있다.

    •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일로부터 6년이 경과하고, 품목제조신고50건 이상 생산실적이있는경우
    • 고시된 원료에 대한 기능성 내용 또는 제조기준중 원재료 추가 또는 최초로 인정받은 영업자의 인정일을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한 경우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기 전에 제품명,원료 또는 성분의 함량, 기준및 규격, 제조공정,섭취방법,포장방법,유통기한 등을 신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품목제조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제품을 제조.판매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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