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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시작 과 정의건강기능식품 에 대하여 2022. 7. 22. 13:35
남녀노소 땔레야 뗄 수 없는 건강기능식품 언제부터 이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고
시작은 언제부터였는지 궁금해 알아봤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1970년대 후반부터 [식품위생법]에 의해 특수영양식품, 건강보조식품 등으로 분류되어 오다가 2004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입법화되었습니다.
정의
건강기능식품이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1호에 따라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식품"으로 정의한다. 언급된 기능성은 동법 동조 제2호에 따라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 결과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이란 영양소 기능이나 질병 발생 감소 등의 유용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원료를 가공하여 제조한 식품이다.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는 용어는 식이보충제, 보건기능식품, 식품 보충 제등이 있다.
식이보충제는 미국에서 우리의 건강기능식품에 상응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보통 비타민, 무기질, 허브 등 식품성분, 아미노산 식사를 보충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질, 농축물, 대사산물, 구성요소, 추출물 혹은 이에 포함된 성분의 원료를 함유한 제품을 의미한다.
보건기능식품은 일본에서 사용하는 개념으로 특정 보건용 식품과 영양 기능식품으로 분류된다. 특정 보건용 식품은 생리적 기능이나 특정 보건기능을 나타내는 식품이고 영양 기능식품은 특정 영양성분을 포함하는 식품이다.
식품보충제는 유럽에서 사용하는 개념으로 식사를 보충하는 목적을 가진 모든 식품을 의미하여 영양 또는 생리학적으로 효과를 가진 영양소 또는 그 밖의 성분/물질을 농축한 것을 단일 또는 복합적으로 농축한 제품으로 캡슐, 정제, 알약, 환 등과 같은 형태로 소량 섭취하는 식품이 해당된다.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 안전처 고시 제2018-67호 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은 정제, 캡슐, 환, 과립, 액체 또는 액상, 분말, 편상, 페이스트, 시럽, 겔, 젤리, 바, 필름의 형태이다. 또한 일반식품 (축산식품 포함)에도 첨가된 기능성 물질의 기능성 표시가 가능하게 확대되었다. 다만, 기능성 물질을 첨가한 일반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및 기준. 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 안전처 고시 제2016-14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식품공전] 기준규격에서 어느 식품유형에 해당하는지를 우선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가공품으로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접하는 유통제품에 해당한다.
기능성 원료로는 [건강기능식품공전]에 기준 및 규격을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고시하여 누구나 별도의 심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고시형 원료와 고시되지 않은 원료로 영업자가 기능성을 확인하여 개별적으로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심사를 거쳐 인정받은 영업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개별인정형 원료로 나눈다.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고, 기타 원료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 등을 사용하여 정해진 기준 및 규격에 맞게 제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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