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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실업급여 신청방법 자격요건 부터 신청서 작성까지세상이야기 2024. 10. 31. 10:40
실업급여 조건
:근무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퇴사할때 되면 생각나는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조건인지 아닌지 확인해봐야죠 .
수급자격 조건과 신청하는 방법 등 정보를 최신 버전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업한 상태에있는 경우 재취업 하기전까지 생활안정과 구직활동 지원을 해 지급되는 급여
관할부서: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자격조건
- 18개월간 실제 근무한 일수가 180일 이상인 근로자
- 계약기간 만료, 비 자발적인 어려이유로 실직한 경우,
- 정당한이직사유가 있었던경우 (임금체불,근로조건 저하,최저임금미지급,사업장이전,불합리한차별대우 등)가능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취업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 이직사유가 제한사유가 아닐것(직무와관련된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형을선고,또한 사업장에 피해를끼친경우)
- 나이제한 (65세 이상고용보험가입불가로 인한 실업급여신청불가)
*비자발적인 이직: 계약만료,권고사직,부득이한 해고통고,정년퇴직,기타 사업장 내 부당청우 등
출처:고용24 산정금액
- 이직전 직장의 평균임금의 60%X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총 지급금액 최소 757만원~1,728만원 - 구직급여하루 하한액26,000원~상한액 66,000원 사이 이다.
- 실업급여 수급일 기준 (고용보험가입년수에 따라 다름)
연령 및 가입기간 1년미만 1년이상~3년미만 3년이상~5년미만 5년이상~10년미만 10년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신청 및 신청방법 정리
- 고용 24 사이트 회원가입
- 고용24 온라인 교육 및 구직신청 접수
(온라인교육미리들은후 센터 방문하면 신속하게접수가능) -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
- 취업준비
- 실업인정과 실업급여지급
- 실업급여지급종료
실업인정일
:신청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했는지 확인하고 실업급여 지급을 결정하는날
1차 최초신청일은 무조건 고용센터 방문해 출석
2~3차 온라인신청가능
4차 고용센터 방문
5차 온라인신청가능
*수급기간에 따라 6~7차수도 있음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평일 09시~18시)
홈페이지 : 고용24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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