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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새롭게 바뀌는 주택청약 총정리
    세상이야기 2024. 3. 30. 04:01

     

    2024년 새롭게 바뀌는 주택청약 총정리

     

    지난 25일부터 주택 청약제도가 많이 달라진부분이 있습니다.

    신혼부부,출산을 앞둔 가구가 

    당첨에 유리하도록 바뀌었다고 간략하게 요약할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제도들을 유형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공공분양개편

    -신생아 특별공급

    공공분양에 적용되는 특별공금에 '신생아 특별공급'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태아를 포함해 2세이하 자녀를 둔 가구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10%는 추첨진행

    추첨제를 적용하지 않았떤 기존에 비해 

    공공분양 특별공급에서 10%를 무작위 추첨으로 뽑습니다.

    신혼부부,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특별공급에 적용됩니다.

    10% 추첨으로 뽑아서 청약통장 장기가입자가 아니어도 

    당첨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10% 추첨물량에 한해 엄격했던 소득기준 완화

    맟벌이 부부의경우 기존엔 합산 연 소득이 1억 2000만원을 넘어서면

    특별공급에 제외되었지만

    1억6000만원으로 상향되어 참여할수 있는 가구가 늘겠습니다. 

     

    민간분양개편

    -신생아 우선공급

    민간분양에서도 공공분양의 신생아 특별공급과 유사한'신생아 우선공급'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를 선정할때, 전체물량의 20%는 2세이하자녀(태아포함)가 있는 가구에 먼저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부부청약점수 합산

    민간분양 일반공급에서 가점제로 점수를 따질때, 배우자의 청약저축 가입기간 중 50%를 합산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청약을 한사람명의의 통장 가입 기간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최대 3점까지 배우자의 점수를 더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합산하더라도 청약저축 가입기간으로 얻을수있는 최대점수 17점은 초과할 수 없습니다.

     

    -동점자는 가입기간 따집니다.

    기존에는 가점제에서 같은점수가 나온 사람이 많을때 추첨으로 선정했지만, 앞으로는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더 긴 사람을 우선으로 당첨한다고 합니다.

     

    민간.공공분양 공통개편

    -다자녀기준 2명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다자녀 최소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바뀝니다. 

    물론 자녀가 많을수록 당첨에 유리합니다만 자격조건을 완화한 것입니다.

     

    -부부동시 청약 허용

    기존에는 부부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청약하게되면 부적격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를모르고 청약했다가 기회를 날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으론 부부동시 청약시 접수시간기준으로 먼저 신청한 청약은 당첨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시 불이익 없앰

    배우자가 혼인신고전에 청약 당첨되거나 주택매매한적이 있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본인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데, 결혼으로 불이익이 생겼던 셈입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결혼전 이력과 상관없이 본인은 특별 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14세부터 청약저축 가입기간 인정

    원래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청약저축에 가입하면 아무리 일찍 가입해도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장 2년 이였습니다. 앞으로는 이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납니다. 자녀의 청약통장을 14세에 만들어주면 모든 가입기간을 인정받게 됩니다. 

     

     

    바뀐 제도를 참고해서 잘 계획해 청약에 당첨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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