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고령화시대 은퇴후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이 된다면? 특히 내전재산이 집한채 뿐이고 다른 노후준비 전혀 안되어있다면 집으로 노후를 대비하는 방법이 있어 알아봤습니다.
2023년 가계 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주가 은퇴하지 않은 가구 절반이 노후준비 안되어있음 통계청이 금융감독원,한국은행과 조사 은퇘후 필요한 월평균 적정 생활비는 324만원 전년대비 11만원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가구주와 배우자의 노후를 위한 준비사항이 잘되어있는 가구는 7.9%에그쳤고 전혀 되어있지않거나 잘 되어있지 않은가구는 53.8%로 집계되었습니다. 은퇴후 생활비 충당정도가 부족하다는 58%로 집계됬습니다. 결론은 은퇴한가구나 하지않은 가구 모두 절반 이상은 노후준비가 잘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세대주가 은퇴한 가구에서 생활비를 마련하는 방법으로는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수급금 등과 같은 '공적 수혜금, 공적 연금'61.7%이 큰 비중을 차지했고 가족의 수입 및 자녀 등의 용돈 25.4% 개인저축액,연금 4.8% 차지했습니다.
주택 연금
주택연금은 집을 국가에 담보로 맡기는 대신 자기 집에 살고있으면서 매달 연금 방식으로 노후 생활자금을 지원받을수 있는 제도 입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나이가 만 55세 이상인 주택 소유자가 공시가격 12억 미만인 주택(일반주택,노인복지주택,주거형오피스텔)을 소유한 경우, 가입할수 있습니다.
주택 연금은 평생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하며, 부부중 한 명이 사망했을 경우에도 연금 감액 없이 100%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을 보장하게 됩니다.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증하기에 연급지급이 중단될 위험이 없고 ,부부 모두 사망할 경우 연금 수령액이 집값이 초과해도 상속인데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차액을 돌려주기도 합니다. 그 외에 다양한 세제 혜택도 받을수 있습니다.
수령방식 종산방식,확정기간방식,대출상환방식, 우대방식 등이 있고 , 지급 유형은 정액형, 초기증액형,정기증가형 등이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예시로 공개했는데요 3억원 주택을 소유한 70세 은퇴자가 주택연금(종신지급방식,정액형)에 가입하게되면 한달에 88만 6천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택 다운사이징
지금사는 집보다 저렴한 집으로 갈아타는 대신 차액을 연금으로 지급 해주는 방식 입니다. 부부중 한명이 60세 이상인 1주택 고령가구가 공시가격 12억 미만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가격이 낮은 주택으로 이사할때의 차액(1억한도)을 연금 계좌나 IRP에 추가 납입 할 수가 있습니다.
주택다운사이징의 예시를 들면 1억원을 연금저축이나 IRP에 납입해 운영하면 연금소득을 늘리고 세금은 줄일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3.3%~5.5%의 연금소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 해 이자와 배당 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경우 종합과세 되지만, 작년부터 연금수령액이 종합과세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하지않고 분리과세를 신청할수 있어 단일 세율 16.5%로 종결 지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밖에도 관리비,세금 등 주거비 절감 차원에도 고려해볼만한 방법입니다.
단점 주택연금-주택가격이 상승해도 연금 지급액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주택에 거주해야하기때문에 전월세 등을 이용한 임대 수익이 발생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