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돌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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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8월부터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신청세상이야기 2024. 8. 10. 05:07
경기도 아동 돌봄 기회소득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 대상주민모임,비영리법인 및 단체, 사회적 협동조합, 종교단체등 마을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공동육아와 복육등 아동 돌봄 활동을 비영리 목적으로 제공하는 돌봄 공동체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구성원수: 5인이상 (직계가족은 다수인경우에도 1인으로 간주함) *단체증빙:대외적으로 단체 표시를 위한 고유번호증 -규정: 돌봄 공동체 내부 운영규약(운영위원회 포함) -돌봄공간: 돌봄 전용면적 33㎡ 이상 확보 권장 -돌봄대상: 12세 이하 아동 -활동계획: 하반기 돌봄 활동 계획 -활동실적: 1개월이상 공동체 중심 공동육아,돌봄활동 실적(기준: 23.01월~참가신청일) **제외대상 :범죄경력자(성,아동학대),돌봄 대가 중복 수혜자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