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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조건 정리
    세상이야기 2024. 8. 28. 12:58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근로자가구의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많은 직장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누구다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구유형과 총소득기준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니 

    정확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맞벌이가구에게 최대 330만원을 지급해 주는 근로자녀장려금은 매년시행되어 왔습니다. 

    올해도 진행되고있으니 안내문자를 받은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안내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청이 가능한지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지급대상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홑벌이가구3200만원,맞벌이가구 3800만 원

     

    자녀장려금: 홑벌이 또는 맞벌이가구 모두 7000만 원

     

    가족원구성의정의\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가구,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직계존속(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할 것)이 있는가구

    -맞벌이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가구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포함) 부양자녀를 말함

     

     

    총소득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 배당.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재산요건(가구원합산) 2023.06.1~현재 , 가구원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한자와 혼인한자, 대한민국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2023.12.31 ~현재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제외)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자(그 배우자를 포함-이경우 근로장려금만 해당)

     

     

    신청기간

    소득유형에 따라 정기 및 반기로 분류된다.

     

    정기신청: 5월 1일 ~31일

    반기신청: 9월 1일~15일, 3월 1일 ~15일

     

    기간에 맞춰 접수했다면 상반기 지급일은 12월 30일을 기한으로 하반기는 6월 30일까지이다

    정기분에 대해서는 9월 말까지가 지급일이므로 개인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신청방법

    서면 또는 모바일홈텍스어플 다운로드 후 신청 비대면채널

     

     

    지원형태 

    현금

     

    해당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할 경우 감액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잘 챙기도록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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