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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겨울준비전 에너지바우처 난방비 동절기 대상,신청,잔액조회 방법정리세상이야기 2024. 10. 9. 16:16
갑자기 추워지는 날씨에 난방을 켜야 하나 고민 중이시죠.
결정하시기 전에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있어 정리해 봤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합니다.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세대원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도 신청가능
- 노인-65세 이상
- 장애인-[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영유아- 7세 이하
- 임산부-[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을 가진 사람
- 희귀 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4]을 가진 사람
-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4의 2]을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제3조에 따른 "모"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서비스 내용
여름(7~9월)에는 전기요금 차감을, 겨울(10월~이듬해 5월)에는 도시가스, 지역난방, 전기, 연탄, LPG 중 한 가지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세대원 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합니다.
지원금액
구분 1인세대 2 인세대 3 인세대 4 인 이상 세대 하절기 55.700원 73,800 원 90,800 원 117,000 원 동절기 254,500 원 348,700 원 456,900 원 599,300 원 총액 310,200 원 422,500 원 547,700 원 716,300 원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가능
지원방법
에너지 바우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상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방식과 고지서를 통해 자동요금 차감 방식으로 지원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사용기간
2024.7월 1일~2025년 5월 25일
신청기간
2024.05.29~2024.12.31까지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복지로 온라인신청경로:로그인>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신청> 복지급여신청>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문의
-에너지바우처콜센터
1600-3190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
www.energyv.or.kr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가 자세히 설명이 나와있었습니다.
혹시나 문의사항 있을까 연락처도 올려놨으니 자격요건이 되시는 분은 빨리 신청하셔서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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